
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.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“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·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”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‘소상공인·개인사업자’로 규정했다.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“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”며 “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(처우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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